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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인에게 중요한 뉴스를 알려드립니다. 2024년 임업 및 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인 임업직물금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소규모농가도 130만 원을 지급하는 임업직불금 신청대상, 신청자격,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2024년부터는 임업 in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임업직불금이란?
임업직불금은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의 공익적가치를 보장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임업인 자격을 갖추었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가세요.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024 임업직불금 신청방법
✔ 신청기간 : 2024년 4월 1일 ~ 30일
✔ 방문신청 : 산지 소재지 읍, 면, 동사무소에 직접방문
(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에서 접수)
✔ 온라인 신청 : 임업 in 통합포털 https://www.foco.go.kr/index
✔ 제출 서류 : 등록신청서 ,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신청대상
임업직불금의 신청대상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입니다. 농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.
✔ 지급대상산지
-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
-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
✔ 임산물생산업
-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
-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.1ha 이상
-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
✔ 육림업
-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
-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
-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 이상
임업직불금 지급액
✔소규모임가직불금 : 임가 당 130만 원
✔ 면적직불금
✔ 육립업 직불금